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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선교, 지금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은?(1) : 베트남 ‘신앙, 종교법’과 ‘선교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슈 인사이드(3)
Web Journal  31호 2024.9

– 목차 –

들어가며
 1. ‘베트남 신앙, 종교법’, 통제인가? 자유인가?
 2. 지금은 선교 베트남시대?
나가며

 

들어가며

오랫동안 베트남 선교하면, ‘공산권 선교’,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권’, ‘지하교회’, ‘베트남 선교 어렵다.’ 등을 쉽게 연상케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이 수식들은 일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ㄷㄱ베트남 사회도 경제발전 목적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정부는 2016년 베트남의 종교자유를 위한 ‘신앙, 종교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러한 베트남 사회의 변화는 자연히 베트남 선교 사역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 선교사들의 선교적 역할과 위치 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UPMA 선교회는 지난 2023년 베트남 선교현장리서치 사역을 통해 베트남 사회와 교회, 선교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한국 선교사들의 베트남 선교사명 수행을 위한 현실적 필요와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했다. 제한된 문헌 연구와 현지 조사, 현장 선교사나 현지 목회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필자는 적어도 베트남 선교의 골자를 파악하는 안목과 관점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고려해야 할 베트남 선교 실제에 관한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의 흐름은 이렇다. 먼저 한인 선교사들이 베트남 선교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신앙, 종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베트남 종교 관련 법 상황에서 한인 선교사들의 사역적 태도와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와 연결하여 베트남 현지 교단과 목회자들의 한인 선교사들에 대한 평가와 필요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이제 앞으로 변화된 베트남 선교 환경에서 한인 선교사들에게 주어진 과업이 무엇일지 현장 리서치를 토대로 한 짧은 소견과 전망을 다룰 것이다.

 1. .‘베트남 신앙, 종교법’, 통제인가? 자유인가?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3년 ‘베트남 종교와 종교정책’이라는 베트남 최초의 종교백서를 발간하면서, 정부 종교위원회 응웬 띠엔 쫑(Nguyen Tien Trong) 부위원장은 “베트남은 1946년 제정 헌법과 그 이후의 개정 헌법에서는 종교와 신앙 및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 인권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013년 개정 헌법에서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라고 규정했다1.

이 백서는 2016년 베트남 ‘신앙, 종교에 관한 법률(Law on belief and religion)2에 의거한 사안들, ‘특히 신념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다루고 있어서 경제개발,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그간 지목되어 왔던 대표적인 ‘종교박해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공보 색채가 짙은 자료이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종교 자유 현실은 어떠한가? 이 ‘신앙, 종교에 관한 법률(이하 신앙종교법)’은 베트남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법인가? 이 법의 개정3당시에 베트남 종교계, 특히 개신교계와 이들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인 선교사들(특히 북부) 사이에서는 지금도 그러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한국 교계에 전해진 반응들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였다. 가정교회와 동역하는 한 현장 선교사는 이 신앙종교법 통과 후 다음과 같이 이러한 견해를 피력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새로운 종교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총 41조로 되어 있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현지의 각 종교계, 특히 기독교의 반응은 냉담하다. 왜냐하면 이 법령의 주요 골격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엄격한 체제 유지를 위한 제도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 종교법은 교회와 종교 행사에 대한 승인 권한을 지방 행정관서로 대폭 이양했다. 이는 지방 행정부서의 주관적 의지 등에 따라 사안 별로 승인과 불허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새 종교법에 따르면 교회나 종교단체의 등록은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는데, 교회와 종교단체의 행사 시 정부에 신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베트남 공인교회에서는 상대적인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별 문제가 없지만 비공인교회에서는 이법이 시행되는 11월 15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종교집단의 색출, 탄압하는 일을 예상하고 벌써부터 긴장 상태이다. 대부분의 비공인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금식기도를 하고 있으며, 연말을 기해 상당수의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돌고 있다. 베트남에서 은밀히 사역 중인 한인 선교사들은 ‘새로운 종교법 설명회’를 통해 베트남어 원본과 번역본을 접하고 이 종교법의 통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각 분야에서 신중히 대처하려는 마음이다4..


위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법제정 의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상당히 짙다는 것이다. 본 선교회 리서치팀이 현장을 다니며 만난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반응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위에서는 ‘신중히 대처’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법 발효 후 5년이 지난 시점에도 선교사 사회는 위축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만나는 선교사들마다 ‘베트남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법 제정 이후 상황이 좋지 않다.’,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말들이 주를 이루었다. 현장 파악이 아직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딜 가나 이처럼 일관된 이야기들을 들으니, 필자에게도 ‘베트남 선교 상황이 많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대규모 추방 사태로 한인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를 당혹하게 했던 중국 사례가 떠올랐다. 베트남이 공산국가다보니, 아무래도 체제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는 추정을 하게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감지되었다. 이처럼 부정적이고, 위축된 분위기가 팽배한 한인 선교사들 중에 본 법령의 원문을 제대로 읽고, 그 내용과 실제 법적용의 사례들에 대해 분석해 본 선교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부분 어느 선교사의 전언에 따르거나,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가 그랬으니 앞으로 더 그럴 것이라는 식의 추정들이었다. 현장 선교사들을 불신하는 것은 결코 아니나, 적어도 본인들의 선교사역 자체와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 원본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영문본이라도 읽어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의 현실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필자도 이 법 내용이 궁금했다. 물론 선교사들의 우려는 비단 법조문 자체의 어의만이 아닌,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의도나 실제 법 적용에 대한 우려까지 고려한 것이었을 것이다. 법 원본과 영문본은 소위 ‘구글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다. 베트남 법 전문가도 아닌 이상5 여기서 법령의 상세 내용을 다 다룰 것은 아니지만6 , 법령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신앙,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베트남인을 포함한 ‘만인’에 대한 신앙,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과 동일하게 베트남은 종교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역설적인 것은 그 자유는 우리나라처럼 ‘포괄적’ 자유7가 아니라, 무려 9장에 달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한 ‘제한적’ 자유라는 점이다.

특히, 이 법의 핵심은 종교단체, 종교활동 등 종교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등록’된 종교에 한한 것이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는 법리상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자유를 보장하되, ‘등록’을 전제한다는 것 자체가 법리상 개념 충돌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2004년 제정된 동일 법률8과 달리 외국인에 대해 각 영역에서, 특히 ‘종교활동’ 영역은 독립된 절을 편성하면서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상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외국인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 법에서 논할 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사항들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평가한 것이고, 엄연히 국가 전 영역에서 통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법적 상황과는 상당히 괴리된 분석일 수 있다. 더욱이 지금 국제 수준에서 베트남의 법질서를 평가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 우리 법체계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바로 해야 하는 것은 이 논의가 베트남에서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우리 선교사들과 이들이 섬기고 돕는 베트남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신앙, 종교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이다. 즉, 베트남 사회의 상황 안에서 이를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베트남이라는 국가 안에서 무언가 해야 한다면, 베트남의 법이 적어도 명문상, 그리고 가능하다면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규율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덮어놓고 ‘통제한다.’,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부정하고 불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나라가 그어놓은 ‘선’을 분명히 알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혹은 하려는 사역이 그 선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파악하고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단지 이 나라의 종교 제도 자체를 비난할 것이라면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이 필요하지9, 선교의 영역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그 다른 접근을 논문과 여러 기고를 통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 20년차인 윤한열 선교사(이하 윤한열)10를 이번 현장 리서치 과정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의 관점은 베트남과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베트남 현장 선교사들을 만나며 가졌던 질문과 그 질문이 낳은 새로운 관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매우 신선하고 고무적이었다. 익숙한 우리 문화와 상황이 아닌 선교지 현장에서 살고 사역하는 선교사의 시각은 주관적이기보다 철저히 스스로 객관화하고, 자국 문화와 현지 문화 어디에도 매몰되지 않는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만남이었다. 여기서는 그가 과거 기고했던 글11 간략히 발췌하여 살펴보면서 베트남 ‘신앙, 종교법’과 관련한 선교사의 선교적 관점과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윤한열은 기본적으로 이 베트남 ‘신앙, 종교법’에 대해 한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 또 그것이 한국으로 전달되어 일반적으로 형성된 시각과 관련해 베트남 선교 상황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12.. 그러면서 그는 아래와 같이 이 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제도권 안에서의 종교활동 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종교단체는 보다 더 합법적으로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제도권 밖의 종교단체들은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이번에 공포된 ‘신앙ㆍ종교 법령’은 개신교에만 해당되어 개신교를 핍박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라 개신교를 포함하여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인받은 6대 종교들을 제도권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이다13.


여기서 우선 베트남 정부의 이 ‘신앙, 종교법’ 제정의 취지가 제도권, 즉 앞서 필자가 지적했던 ‘등록’을 통한 제도권 안의 종교와 그렇지 않은 제도권 밖 종교(사실상 불법 종교)를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 법이 베트남 내의 ‘이단, 사이비 종파, 비공인 교회’의 문제점을 ‘등록’을 통해 구분하여 합법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개신교에 있어서 비공인교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투명하고 건전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14. 이어서 그는 이 법 제정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15.

  1. 행정개혁(책임화, 명확화, 간소화)
  2. 종교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대내외적 공인을 위한 법리적 기초 보장
    – 대내외적 국가신인도 향상과 안정적인 국가발전 도모
  3. 종교단체의 효과적 관리

1) 공인과 법인을 통한 제도권화
2) 인민들의 사상과 정신을 혼란케 하는 각종 이단, 사이비 종파, 부도덕한 신앙모임의 근절
3) 반정부활동가(일부 중부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의 합법적인 색출과 처벌

이와 같은 윤한열의 분석은 이 법의 취지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주목할 것은 이 ‘3. 종교단체의 효과적 관리’ 부분이다. 등록을 의무화하여 공인, 법인 종교단체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등록을 통해 기존의 가정교회들의 모든 정보가 정부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등록을 통해 공인해 주는 기준이 있을텐데,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종교단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2)에 있는 ‘인민들의 사상과 정신을 혼란케 하는’이다. 물론 윤한열은 여기서 이것이 각종 이단, 사이비 종파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상과 정신을 혼란케 하는’이라는 법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정부의 종교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들은 이 법리가 베트남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필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나 판례가 쌓인다면 베트남 정부의 종교 통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선교사나 현지 교회 사역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될 수 있다.

윤한열은 이 법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16.

  1. 도시 비공인교회 사역자들
  2. 반정부 활동을 하는 중부 산간지역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
  3. 비공인교회와 소수민족 관련 외국 선교사들

그는 ‘1. 도시 비공인교회 사역자들’의 경우, 교회가 등록을 하게 될 경우 교회에 관한 모든 것(교역자, 신도 수, 재정, 특히 부동산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비공인교회가 외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통해 받는 재정지원의 규모가 공인교회보다 훨씬 크다. 비공인교회에 대한 외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의 관심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외국 교회와 선교단체들은 공인교회보다 오히려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비공인교회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다. 비공인교회 사역자와 성도들이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고, 공인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정부에 순응하는 사이비 목회자, 사이비 성도들이라고까지 오해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오해는 비공인교회 사역자들의 보고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공인교회 사역자들은 외국 선교사와 연결되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사역자가 관할하고 있는 처소 수와 신도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처소 수와 신도 수는 그야말로 고무줄과 같다.

불신자들이 제정한 법령을 통해 하나님은 무질서한 비공인교회를 정리하시고 베트남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시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베트남 교회는 정부의 부분적인 간섭과 통제가 있었기에 세속화되지 않은 면이 있었으며, 많은 이단들의 난립을막을 수 있었다


윤한열의 이와 같은 설명은 현장에서 20년 넘게 사역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구조상 이같이 부정적인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납득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베트남 정부의 통제가 이단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베트남 정부는 어쨌든 체제 유지와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 법과 정부 정책의 취지에 대한 긍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든 교회와 신앙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윤한열의 해석은 지극히 베트남 정부 편의 입장에서 이 법을 긍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필자는 이러한 이 법의 취지는 마냥 좋은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격의 과도한 통제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편의적 법적용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를 부정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들이 이 부분을 직시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윤한열은 ‘2. 반정부 활동을 하는 중부 산간지역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부가 반정부활동을 하는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을 조사, 투옥했을 때 많은 선교단체와 외신들은 기독교 핍박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반정부활동을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권문제가 개입된 정치적인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1975년 통일 이후, 베트남 정부는 남과 북 그리고 서부 고원지대와의 문화 이질성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를 새롭게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 화합정책의 일환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주종족인 베트남족(Kinh) 이주 정책을 강하게 펼쳤으며, ‘하나의 국가’라는 모토 아래 베트남어 공용어 정책을 폈다.


여기서도 그의 다소 베트남 정부 편향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국가 내에 소수민족들의 그 민족이 절대다수의 주류 민족과 다름으로 인한 저항을 ‘반정부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주류종족인 베트남족(비엣 혹은 낀 족)을 소수민족 거주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이나 베트남어 공용어 정책을 ‘하나의 국가’를 위한 문화 화합정책으로 베트남 정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의 글 다른 부분에서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반정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할 때이다17 .”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이미 통일되고 단일한 국가 체제 아래 있는 다민족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국민 통합정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마치 모든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복음이 아닌, 이권문제가 개입된 것이고18, 베트남 정부의 정책은 문화 화합정책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적인 관점이 아닌지 조심스럽다. 하지만 이 또한 선교사들이 사역 노선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

세부적인 법 규정에 대한 분석은 법 시행과 관련된 부분이라 여기서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 윤한열의 글은 이 종교법과 관련한 이해관계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그 관점이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분석이 아닌가 생각되는 면도 있다. 윤한열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반대 관점에서의 실제적 선교사역적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의 공식적 법제정 취지를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다. 윤한열의 지적처럼 대내외 국제신인도를 위해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법집행에 있어서는 베트남 내의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 대한 정보력과 장악력을 높여 완전히 공산주의 체제 통제 아래 두는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측면도 실제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을 근거로 가능한 사역과 불가능한 사역의 영역을 구분하고, 실제로 그 영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사역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이미 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이 법을 시행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법을 무시하거나 무작정 반대하며 사역한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서 살펴본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할 때, 이 법은 역으로 우리 선교사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베트남 선교 사역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법 시행 사례와 이 법에 근거한 법원의 실제 판례들이 더 쌓인다면 그에 따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지

만, 이 법 자체만으로도, 또 그 공식적 취지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어차피 막무가내 독불장군식으로 사역할 전투적인 선교사들이 아니라면 현지 법 테두리를 잘 파악해서 그 선을 고려한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선교사역과 복음전도라는 것이 반드시 현지 법 안에서만 ‘안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안다. 때로 위험을 무릎 쓰고 도전하고 사역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은 사역의 예측가능성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선교사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사역하지만, 세상법, 특히 선교지 현장법 앞에서의 지혜가 필요하다. 필자는 모든 선교지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베트남과 같은 종교통제 국가에서는 주어진 법과 실제 사례들을 토대로 일종의 ‘사역의 지형도’, 사역의 가능과 불가능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작업은 한 명의 선교사 개인이 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을 보는 안목과 식견, 경험을 가진 여러 선교사들이 함께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역 선교 백서는 각 선교사의 간증과 사역 사례 나눔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사역 지형도가 실려야 의미와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선교사들에게 세상 법 앞에서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나머지 내용은 CAS 32호에 이어집니다.)  글| 강호세아(SIReNer)

위 자료의 저작권은 UPMA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남겨 주십시오. 

  1. “베트남, 처음으로 종교백서 발간…‘베트남 종교와 종교정책’ 공개”,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37, 2024년 9월 3일.
  2. 지난 2016년 11월 18일 베트남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3. 이 법은 2004년에 처음 제정되어 공포된 바 있다. 그래서 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여러 자료들에서 개정인지 제정인지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4. 윤한열, “‘신앙, 종교 법령’ 제정과 베트남 선교 전망”, 「동남아 선교뉴스레터」37호(2021): 8.
  5. 필자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기초적인 법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6. 베트남 ‘신앙, 종교법’ 전문(베/영어)을 볼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링크 :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5860&AST_SEQ=325
  7.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는 종교 자체를 규율하는 세부 법률 없이 헌법 규정을 통해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물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개인적’ 신앙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자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헌법과 일반 법률이 보장하는 개인 또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 일반 법률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종교 자체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 2004년 제정된 베트남 ‘신앙, 종교법’ 한국어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는 ‘한아봉사회’ 사이트; http://hanah.or.kr/newsletter/베트남의-새로운-신앙-종교법령과-논평/
  9. 필자는 이러한 영역도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한 베트남의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 등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과 함께 싸워줄 사명자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 역사에도 그러한 아픔이 있었듯이, 최근 태국이나 미얀마, 홍콩 등에서 자유와 인권이 탄압받는 상황에서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다루는 선교 사역과는 구분되는 다른 영역이다.
  10. 윤한열 선교사는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며, 호찌민국가인문사회과학대학교, 호찌민외국어정보대학교, 반랑대학교, 호찌민국가사범대학교에서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등의 과목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교류와 비교의 시각으로 20년간 강의해 오고 있다. 최근 그의 강의처럼 비교와 대조의 시각에서 쓴 베트남 입문서 『같은 베트남 다른 베트남』을 펴냈다. 이 책은 베트남적 현상을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고 연원을 탐구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베트남을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저널 CAS의 윤한열 선교사와의 인터뷰를 담은 다를 글도 참조하라.
  11. 이 글은 사실 2004년 제정된 베트남 ‘신앙,종교법’에 대한 윤한열 선교사의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의 논조가 지난 2023년 그를 현장에서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글의 언급들을 발췌하여 다룬다. 이 글의 전문은 다음 한아봉사회 동남아선교 뉴스레터 37호를 참조하라.; http://hanah.or.kr/newsletter/동남아선교-뉴스레터-37호
  12. 윤한열, “‘신앙, 종교 법령’ 제정과 베트남 선교 전망”, 「동남아 선교뉴스레터」37호(2021): 1.
  13. 윤한열, 3.
  14. 윤한열, 4.
  15. 윤한열, 2-4.
  16. 윤한열, 5-6.
  17. 윤한열, 5.
  18. 필자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부 조사나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글의 뉘앙스가 ‘모든’ 개신교 소수민족 지도자들이 다 그렇다는 논조로 읽혀서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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