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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현황

이슈 인사이드(1)
Web Journal  26호 2021. 03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사항은 CAS26호 다문화 이주민 현황(0):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 참조

국내 다문화 이주민 현황(1) : 전체 현황

국내 다문화이주민 현황은 기준에 따라 3가지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표1-1)의 ‘①이주민선교 대상 전체’이다. 이것은 모든 기준을 가장 폭넓게 적용한 말 그대로 국내에 있는 전체 외국인 수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이는 같은 표상의 ‘②총체류외국인’ 즉, 국적법상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 수를 기본으로, 역시 같은 표상의 ‘③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취득자(한국국적을 취득했으나 언어, 문화적으로 여전히 외국인인 사람들)의 수를 더해서 보정한 값이다.6) 법무부 통계 결과인 ‘②총 체류외국인 수’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상의 외국인들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와 같은 보정을 한 것이다.

다음은 (표1-1)의 ‘②총체류외국인’이다. 일반적으로 선교계 등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데이터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 기록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밀입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기준일 현재, 국내체류 중인 실질 외국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매월 월보 형태로 현황이 업데이트되어 최신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다만, 앞서 언급한대로 여기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했지만, 사실상 외국인인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섬기는 사역대상이지만 현황 데이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마지막은 (표1-1)의 ‘③외국인주민’이다.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파악하기 위한 행안부 통계에 근거한 데이터이다. 이는 최소 90일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90일’이 정부정책상 주민으로 인정하는 최소 거주 기준인 것이다. 그래서 이 ‘90일’ 조건만 충족되면, 불법체류자라도 인원에 포함한다.7)

또한 이 통계는 실질적인 외국인정책이 되기 위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과거 외국국적자나 출생과 함께 한국국적을 갖게 되는 외국인의 자녀도 포함이 된다. 이들은 국적만 한국국적이지 언어, 문화적으로 여전히 외국인에 준하는 정책적,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통계상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다문화가정으로서 전도와 선교적 돌봄의 대상이기도 하여 의미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국인주민’ 개념이 ‘이주민선교’를 전도와 양육의 장기사역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부합되는 현황 데이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통계발표일 1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1년(11월 1일)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최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고, ‘주민’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비자상의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통계기준일 전후 90일 이하 체류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라도 그들의 출신국가보다는 한국에서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고, 짧지만 효과적인 전도사역도 가능하다는 관점에서는 이들도 충분히 이주민선교의 사역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이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국내 다문화이주민 현황을 말하고자 할 때, 여러 현장사역자들이 섬기는 실제 사역대상자인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이주민들을 빠뜨림 없이 다 포함할 수 있는 ‘①이주민선교대상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 통계산출 방식상의 시차는 한계이지만, 가장 최신의 ‘②총체류외국인’ 수를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1년 전 ‘한국국적 취득자’ 현황을 합산하여 제시하여 최대한 놓치는 사각지대 없이 아우르며, 현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표1-1)을 보면 최근 10년 간 국내 외국인 다문화이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가지 중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든 2010년 대비 10년 후인 2019년 수치가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2020년 외국인주민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방식대로 산출해보면 코로나19로 상당히 감소하여 약 25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여기서 또 2배인 다문화이주민 500만 명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법 하다. 현재 코로나19의 변수가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그동안 조정된 수요가 활성화되면 이전의 증가율은 충분히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적인 수치도 그렇지만 표의 (  )안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함께 증가해왔다. 그 결과 2019년에는 ‘③외국인주민’ 기준 4.3%, ‘①이주민선교대상 전체’ 기준으로는 무려 5.7%이고, 2020년 추정치로도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인이 총 인구의 5% 이상이면 ‘다민족사회’로 간주하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강제 조정되기는 했지만, 수치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인구구조상 다민족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가 약 2만 명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추세라면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내출산 등 인구 증가 요인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외국인들의 국내유입 요인은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도 함께 감소하여 국가 산업을 지탱할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이고, 향후 외국인에 의한 노동력 수급 확대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결혼의 약 9%가 국제결혼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비혼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 이민자의 증가도 무시 못 할 수준이다. 또 국가적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이전에 2023년까지 18만 명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전반적인 국내 다문화이주민 증가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표1-2)의 최근 10년간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장단기체류 비율 추이를 보면, 대체로 10년 동안 ‘장기:단기’ 비율이 8:2에서 2017년 이후 7:3에 가까운 비율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단기체류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세부통계를 살펴보면 주로 무사증(비자면제), 관광통과, 단기방문 등 비교적 입국허가가 용이한 자격으로 입국한 경우들이었다. 그런데 (표1-3)을 보면 장기체류자의 불법체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단기체류자의 불법체류 비율이 2018년부터 10% 이상 증가했다.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로 입국하기 쉬운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서 기간을 도과해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되는 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며, 상당 부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국내사업장은 적법신분은 아니더라도 저렴한 노동력의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은 까다로운 취업비자보다는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형태로라도 돈을 벌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양자 간의 필요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방증이 2020년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나타난 외국인 체류 현황 데이터들인데, (표1-2)에서 보면 해마다 증가하던 총체류외국인 수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488,581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려 2019년 대비 19.3%에 달하는 수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안정화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외국인 수는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그 세부 요인을 살펴보면 다소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 감소한 총 체류자 중 단기체류가 367,101명으로 75.1%의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장기체류는 121,480명으로 24.9%의 비중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단기체류는 거의 절반인 46.3%나 감소하였지만, 장기체류는 7%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 기간 한국을 빠져나간 외국인의 대다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더 이상 국내 체류 이유가 없는 단기체류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들의 국내체류에 대한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1-3)을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2020년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도까지의 증가추세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0.5% 증가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체류자들이 이미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거나 이 상황을 못 견디고 출국할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위 K-방역의 영향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에 내국인들보다 훨씬 강도 높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후 회복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내 잔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에 체류해야 할 현실적 요인들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와 정황들로 미루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이주민들의 실질적인 국내 체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며,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다시 다문화이주민 유입 요인들이 활성화되면 다문화이주민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 강호세아 선교사, 통계| 황혜진 간사, 인포그래픽 | 장영순 선교사

[각주]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최근 통계발표일은 2020년 11월 1일이지만, 통계기준일은 2019년 11월 1일이기 때문에 최신 현황은 2019년 데이터이다.
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연보’(2010-2020년)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중 ‘한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주민 자녀’ 합산한 수치. 항목명이 ‘한국국적취득자’인 것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설정함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9년), 동일년도 법무부 통계상의 ‘총 체류 외국인’ 중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자와 통계 기준일 당시 90일 초과 체류하지 않은 장기체류자격자도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양 통계 데이터는 차이가 있음
5) ①2020년 총 체류 외국인 수 + ②2019년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취득자 수 + ③‘②’의 증가분 추정치
6) 총 체류 외국인 수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집계한 것이고, 외국인 주민 수는 90일 이상 체류한 사람의 수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단산 합산으로는 상이한 기준에 의한 오차가 있을 수 있어 ‘보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7) 단기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는 거소는 불분명하지만 실제로 출국 전까지는 국내에 장기체류 중이기 때문에, 지역별•국적별 비율에 따라 각 지역 현황에 안분하여 통계에 반영되어 있다.
8)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 연보’(2010-2020년)

9) 총인구 기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2010-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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