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Overlay

(3) 체류유형별 현황

이슈 인사이드(3)
Web Journal  26호 2021. 03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에 대한 사항은 CAS26호 다문화 이주민 현황(0): 대상 확정 및 연구 방법 참조

국내 다문화 이주민 현황(3) : 체류유형별 현황

(표3-1)은 2019년 기준 3년간의 주요 출신국적별 체류유형 현황인데, 남녀 구분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순위는 한국계 중국, 한국계 외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순이다. 2019년 기준 각 유형별 비중은 외국인 노동자가 515,051명으로 전체의 29.0%, 결혼이민자가 173,882명으로 9.8%, 유학생이 160,610명으로 9.0%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유형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인 2018년 대비 약 13,000명가량 감소했고, 이는 각 출신국적별로 거의 동일하게 소폭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감소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행안부 담당자의 비공식적인 의견3)에 따르면, ‘국내 정식취업을 위한 비자발급이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비 취업 단기 비자발급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 국내 노동희망자들이 단기체류로 들어와서 임의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국할 때는 다른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지만 입국 후에는 역시 임의 취업하는 경우들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였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통계상으로도 유형을 파악할 수 없는 기타 유형이 2018년에 비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우회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아닐까 추정해 본다.

성비와 관련해서는 2019년 기준 전체 남녀 성비는 약 6:4 정도 비율인데,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유형에서 약 4:1로 남성이 훨씬 많지만, 결혼이민자에서는 약 2:8, 유학생에서는 4.7:5.3으로 여성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타 유형에서 남녀 성비가 약 6:4 정도 비율인데, 기타 유형의 상당수가 사실상 노동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요 출신국적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이 태국인데, 태국은 2017년 93,077명에서 2018년 58,027명 증가한 151,104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무려 62.3% 증가율이며, 2019년에도 31,056명 늘어나 비교적 높은 20.6%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 증가분이 (표3-3)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노동, 결혼, 유학 형태가 아닌 대부분 기타 유형에서 나타났다. 특히 태국은 무사증 입국 협정이 체결된 이후 단기체류자가 급증했고, 이들에 의한 임의 취업과 이후 불법체류 형태로 장기화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소하는 국내 인구와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의 소위 3D(Difficult, Dirty, Dangerous) 업종 기피의 취업선택 경향 등을 고려하면 국내 외국인 체류 수요 특히, 노동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 분명하고,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현행 외국인 비자제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인 것 같다. 특히 이제 비숙련기술 뿐 아니라 숙련기술 분야의 노동수요도 적지 않아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 양성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단기 4년, 최장 10년 정도 밖에 정식체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이와 같이 정식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라는 평가가 많다. 임의취업이나 불법체류의 증가가 문제가 되지만, 한편 상당 부분은 법의 미비로 인한 불균형 상태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고용시장이나 산업수요 등을 고려하고, 국가적인 바람직한 장래 비자제도에 대한 철학 등이 반영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현행 고용허가제가 2004년부터 시행했으니, 벌써 16년이 지났다. 필요한 허가조건은 엄격히 하되, 안정된 중장기 체류가 가능한 형태의 비자정책 그리고 사회인식의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3-2)은 주요 체류유형별 출신국적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중국동포(한국계 중국국적)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다른 영역에는 있는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국적자들은 순위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표 아래 ‘기타 외국인’ 영역에서 임의취업 형태로 보정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국은 최근접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체류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국적자들의 노동 부분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다음 노동 부문에서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국적자들은 수년 전부터 중국 다음의 확고한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결혼이민자 부문에서는 중국동포들을 제치고 언젠가부터 1위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학생 부문에서는 한국계 구분 없는 모든 중국국적자에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는 중국(35.8%)과 베트남(33.0%) 두 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적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어느새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을 논할 때, 매우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할 국적으로 성장했고, 결혼이민자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베트남 현지나 국내에서 현장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를 베트남 사람들의 국민성과 역사, 교육열 등에서 오는 우리와의 유사성에서 찾는 것 같다. 겪어보니 오히려 중국인보다 외모 외에는 우리 정서와 통하는 부분들이 더 많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한 지적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뿐 아니라, 국내체류 중인 베트남국적자들 역시 공감할 것이라고 보고, 발전하는 베트남 국가상황과 함께 당분간은 노동, 국제결혼, 유학 등 여러 부문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선호하는 한국적 정서가 유지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국적자들의 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노동자로 체류하는 비중도 6위로 낮지 않은데, 유학의 경우 1만 여명에 근접하며 중국, 베트남 다음 3위에 올라 있다. 이는 외국국적동포 부문에서 4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우즈베키스탄동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듯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들에게도 한국에 들어오는 기회의 문들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판단한다.

몽골국적자들의 경우 노동 부문에서는 10위 안에도 올라 있지 않은데, 유독 유학생 부문에서는 8,383명으로 4위에 올라 있다. 물론 기타 부문에서 2만여 명으로 7위에 올라 임의취업 등의 여지가 있겠으나, 몽골국적자들의 높은 유학생 비율은 몽골국적자들 대상으로 한 사역에 고려해야 할 사항일 수 있겠다.

태국국적의 경우 물론 노동과 결혼 부문에서 동일하게 8위에 올라 무시 못 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타 부문에서 151,965명(24.3%)으로 중국을 약 4만 명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무사증 입국 협정체결 이후 국내 진입 자체가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하고, 단기체류 자격 입국 후 임의취업 형태로 전환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여지가 충분하고, 향후 머지않아 현재 2위인 베트남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태국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역의 경우 대상 수요는 늘어났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3-3)은 체류유형별 체류기간 현황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1-2년 미만’의 비중이 25.9%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1년 미만’에서 ‘3년 미만’까지 모두 20% 이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보통 고용허가제에 따라 최장 10년 미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이상 10년 미만’까지는 각 체류기간별로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이상’은 3.7%로 비율이 낮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미만’까지는 각 체류기간별로 5-7% 사이에서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분포하다가, ‘5-10년 미만’이 32.9%, ‘10년 이상’이 32.7%로 합이 65.6%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역사가 오래 되면서 누적된 인원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들은 다른 체류유형과 달리 그 이상 장기체류도 가능해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5-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인다면 적지 않은 수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학생의 경우 학업기간의 제한이 길지 않기 때문에, 주로 ‘1년 미만(34.7%)’, ‘1-2년 미만(26.6%)’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체류기간이 올라갈수록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비자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에 제한이 적기 때문에 5-10년 미만의 장기체류자의 비중이 46.1%로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 밖의 구간에서는 10% 내외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글| 강호세아 선교사, 통계| 황혜진 간사, 인포그래픽 | 장영순 선교사

[각주]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9년)
2) 해당 항목의 수치는 표상의 국적별 수치를 합산한 것이 아닌, 전체 외국국적이주민들의 합산 수치임
3) 2021년 3월 9일 행안부 통계담당자와 통화 질의


  *위 자료의 저작권은 UPMA에 있으므로, 인용하여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남겨 주십시오.. 

 

 

디지털 저널
CA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