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2)
Web Journal 32호 2024.12
4. 이주민 교회, 정상 지역교회로의 자립 가능성
서문베트남 교회를 리서치하면서 얻은 가장 큰 통찰은 바로 ‘국내 (베트남) 이주민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국내 지역교회로의 자립, 성장이 가능하겠는가?’였다. 사실 앞선 서문베트남교회에 관한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이지만, 항목을 달리하여 별도로 정리하는 것은 그만큼 필자는 이것이 현재 이주민 선교 자체에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내에 이른바 ‘고용허가제’ 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2003년부터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학부 시절 같은 대학부 지체들을 모아 ‘외노섬(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모임)’이라는 섬김팀을 만들어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서 대중교통으로 왕복 3-4시간 거리에 있던 성남시의 한 중국인 예배를 매주 오가며 예배를 섬기며, 여러 사역들을 함께 했었다. 그때만 해도 주로 중국인이나 이른바 조선족 즉 중국동포들이 주 대상이었고, 고용허가제 이전까지만해도 여러 가지 노동조건 자체가 불합리하고 열악했기 때문에 사회참여 위주의 교회나 단체들이 함께 그들의 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싸우던 시절이었다. 우리 ‘외노섬’ 팀은 그런 쪽보다는 함께 예배하고, 중보하고, 위로하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섬김 위주였는데,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외국인 노동자 처우가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면서, 치열한 사회운동보다는 우리 섬김과 같은 전도와 신앙양육에 초점을 맞춘 복음주의적 사역들이 점차 더 많아졌던 것 같다.1
여기서 말한 ‘고용허가제’는 이주 노동에 대한 많은 부분 –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 노동자들의 출신 국적, 그들의 합법적 국내 체류 기간, 노동 환경, 임금 등의 계약 조건 등 – 을 바꾸어 놓았고, 그것은 이어서 국내 이주 노동자 사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국내 이주민 사역은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는 말까지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사회제도의 불비로 인해 교회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밀린 임금 받아줄 사람들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이를 상당 부분 사회 제도 차원에서 해결해주고, 보장해 주게 되면서 교회의 이주 노동자 사역도 보다 복음주의적인 사역으로 전환되어 간 것이다. 또한 그 즈음 사회적으로 국제결혼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국인, 베트남인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다문화 자녀, 다문화 가정도 늘어났으며, 국가 수준이 향상되면서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한 저개발 국가 출신의 유학생들도 늘어나면서 노동자 주류의 이주민 구성이 점차 다양해져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사역에서 보다 포괄적인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도 기본 4년 내지 최장 약 10년까지 증가하게 되고, 유학하는 3-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는 유학생들, 결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예전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교회의 이주민 선교 역시 구제나 긍휼사역과 함께 본격적인 전도와 신앙양육 사역이 가능해졌고, 어느 정도 신앙 공동체 형태로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약 20여년 지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보다 고도화된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하였고, 노동조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 소위 3D업종2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절대적 노동력 절벽 현상까지 더해지게 되었다. 결국 이들 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외부 노동력 수입이 절실하게 되면서 이제 곧 3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할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수요가 증폭되자, 과거 20년 전 ‘고용허가제’로는 다 규율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면서 새로운 이주 노동관계법 마련 또는 차제에 보다 근본적으로 이민법 자체를 대폭 수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여러 혼란한 정국에 잠시 수면 아래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필요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민청’ 도입에 대한 필요를 공론화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출입국의 문이 막히면서 이주민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폭되고 사회적으로도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유학생 이슈가 공론화 되면서 국내 이주민 사역도 선교의 새로운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약 30여 년 이주민 사역의 역사가 재조명되기 시작하고, 그전에 다소 소외받던 이주민 사역자들이 주목받으며 새로운 이주민 선교사역 협의체 구성, 이주민 사역자 양성 등 사역의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300만, 500만 이주민 시대가 되면 당장이라도 이주민 교회들이 국내 지역교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흥, 성장할 것처럼 긍정적 전망 일색이었다. 사실 필자도 2020년 본 선교회에서 이주민 선교현장 리서치를 제안하고 기획하면서 그러한 향후 한국 교회의 사역적 대안이 이주민 사역이라고 적극적으로 동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2020년 당시와 비교해서 어떤 주목할 만한 사역적 확장이나 교회들의 이주민 사역 참여 증가 등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나 하면, 그런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주민 선교’를 외치고, 지난 해 KWMA가 주관하는 ‘한국선교지도자 포럼’의 단독 주제가 바로 ‘이주민 선교’였을 정도이나, 구호와 대회만큼의 가시적 열매나 그 변화의 조짐은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는 그렇게 이주민 선교의 부흥을 말할 때, 그 요체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적어도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이주민 사역, 이주민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개척되어서 늘어나는 이주민 수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 타지를 사는 나그네로서 이주민들은 공동체의 필요, 사회적 돌봄의 필요 등으로 인해 훨씬 복음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 , 고용 조건 등의 개선으로 이들로부터의 헌금으로 재정적 자립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들이 이주민들로 구성된 국내 지역교회로서 정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혹은 기존 지역교회들이 한국인 전도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주변의 늘어나는 이주민들을 대상 전도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 성도 구성이 증가하면서 한국 내국인과 이주민들이 공존하며 성장하는 다문화 교회로의 정착 가능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번 서문베트남교회 리서치 과정에서, 이 예측 가능성에서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한 요소를 간과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이주민 성도 구성원의 ‘지속성’ 즉 더 현실적으로 국내 체류 지속성 문제였다. 그것은 곧 교회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의 비율과도 결부된 것으로, 교회가 한 지역교회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온 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교회를 이루며, 장기적으로 신앙양육과 대를 이은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베트남 이주민 교회는 다른 출신 국적들에 비해 결혼이주민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온 세대 가족 구성, 장기 거주비율이 많아 이러한 가능성을 높게 보았는데, 이번 서문베트남교회 사례를 리서치하면서, 결혼이주민이 갖는 특성상 이 부분이 결코 쉽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본인은 베트남 여성이지만, 그 남편은 한국인으로서 대체로 베트남어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베트남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나오더라도 적응하는 것은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고, 그 자녀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차별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어나 그 문화에 대한 교육보다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교육하게 된다.3 즉 이들은 베트남 교회 안에 있지만, 결혼이주여성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교회와 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는 어려웠다.
나머지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젊었지만, 이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로 3-4년이고, 많은 노력이 있어야 최장 10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회의 지속적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부분이었다. 이들이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체류 기간이 더 안정적으로 연장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든 본국에서든 결혼하고 가족과 함께 국내 체류 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노동자 본인 이외에 가족에 대한 초청비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 결국 평균적으로 4년 내외의 기간 동안 사역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교회와 연결되거나 전도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은 기간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은 사실 유학생과 동일하다. 유학생들이 4년 학부 유학을 한다고 할 때, 노동자 그룹과 동일한 정도에서 교회와 복음 사역에 노축될 가능성이 있다. 석사나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더 연장될 수 있고, 결혼이나 가족 초청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은 수이고 그나마 2년제나 어학연수 형태로 들어오는 베트남 유학생 수 비중이 높아 더 제한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상황은 베트남 이주민만의 상황이 아니고, 중국동포 그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주민 그룹들에게 적용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중국동포는 일반적인 외국국적 이주민 그룹과는 상당히 다른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논외로 하는 것이 옳고, 실제로 타국적 이주민 교회들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중국동포 교회들은 ‘재외동포법4’ 시행을 통해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서 장기체류 및 가족 초청 등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제 20여년이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2대, 3대에 걸쳐 정착하면서 완전히 자립하고 이제 성장해가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소수이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다. 그 차이는 ‘장기체류’와 ‘가족 초청’ 즉 대를 이어 상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사실 이러한 법제도를 모든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 상황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로 중국국적(조선족), 상당수 러시아국적(고려인)의 동포들이 수혜를 받은 이 재외동포법도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하며 시대와 상황마다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지만 다 수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물며 완전히 타국적 이주민들에게 재외동포법 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적어도 장기체류와 가족 초청 등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는 사회 정체성과 기강과 결부될 만큼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특히 경제 분야 등 사회적 필요에 따라 소위 ‘이민청’ 설립을 필두로 한 이주노동자 관계법, 더 나아가서 이민제도, 영주권 제도 등의 법률 개정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필자가 보기에 현재는 바로 ‘고용허가제’ 도입 직전의 2000년대 초와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 바로 앞서 제기했던 ‘이주민 교회의 국내 지역교회로의 자립, 성장’ 이슈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행 제도 하에서 이주민 선교사역은 아주 단단한 ‘핸디캡(Handy cap)’이 씌워진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필자를 포함해 모두가 쉽게 얘기했듯, 이주민 선교사역에 있어서의 어떤 극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 사실 관련 법률 개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아직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분명히 관련된 여러 상반된 이해관계 그룹들이 존재할 것이며, 어쩌면 첨예한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은 어쩌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사회구조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 개정은 불가피한 것은 분명하다.
5. 현실적 대안 : 학생선교단체 모델
사실 현행 고용허가제 구조 속에서 현재와 같은 사회, 경제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전까지는 이 상태에서 꾸역꾸역 이주민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거할 것이고, 2030년까지 500만을 예측했던 코로나19 이전의 전망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역시 사회와 정부의 몫이라 할 때, 이주민 선교 관점에서는 어떤가? 현실적 대안이 있는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상태로 국내 지역교회로의 정착, 자립, 성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나 증가하는 이주민, 즉 들어온 선교로서의 선교적 기회를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을 사역 모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사실 그런 사역 모델을 찾지 않아도 우리 선교사들은 주어진 환경, 조건 속에서 그들을 만나고,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르치고, 재생산해내려고 노력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재 이주민 선교의 환경과 사회적 조건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를 전제로 사역을 시작하고, 진행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은 그 전제 만큼이나 그 과정과 끝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필자는 우선 전형적인 지역 교회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사역적 소모와 피로감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과 제도 정비 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신 기존 사역 모델들 가운데, 필자는 ‘학생선교단체’ 혹은 ‘캠퍼스 사역’ 모델을 상정한 사역 구조 적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선교단체들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4년 주기(학제에 따라 2년 또는 3년도 가능)로 모든 사역을 구성한다. 여기에 형제들의 군복무 기간도 상수로 두고 제자양육 사이클을 운영한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름, 겨울 방학이 있고, 이 기간에 수련회를 통해 집중적인 신앙성장을 도모한다. 또 이 기간을 활용해 농촌이나 해외 단기선교 프로그램 등 전적으로 학생들의 학업 사이클에 따라 제자훈련 사이클을 맞추는 것이다. 물론 학생선교단체에도 예배가 존재하고, 일부 선교단체의 경우 자체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도 그 교회를 섬기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현재 이주민 선교사역은 그 기간과 대상자들의 생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이 학생선교단체 사역 형태와 유사성이 많고, 변형해서 활용 가능한 사역 아이템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이나 유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4년 내외의 정해진 체류 기간이 있고, 가족이 아닌 싱글 생활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사역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베트남 이주민 교회라면, 결혼이주여성과 노동자, 유학생들은 구분하여 투 트랙으로 사역을 접근하거나, 지역에 따라 각각에 특화된 사역 공동체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각 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제자양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은 대상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겠지만, 사역의 틀은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사역을 시도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역자들을 볼 수 있는데, 과거 학생선교단체들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사역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 훈련 코스를 만들고, 사역자들을 배출하여 각 주요 산업단지별로 지부를 설립해서 사역하고 함께 사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이 생겨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특별히 유학생들의 경우 대학교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선교단체 성격을 띤 유학생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기존 국내 학생선교단체들은 오랜 시간 축적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도 일부 특정 선교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깨워 학생선교단체들과 유학생 사역을 협력할 유학생 사역자들 또는 그룹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역의 방향이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들 사역에 대한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충분한 재정후원과 인력 지원이다. 개별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교단 차원에서의 정책적 방향 제시와 이러한 사역 단위들을 교단에서 어떻게 살피고 지원할 것인지, 각 교단 선교부를 통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등 보다 구조적으로 사역조직을 구축하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노력들이 더 시급해 보인다. 존립 위기에 처한 여러 신학교들이 사역적 수요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사역자 양성에 전문성을 기하고, 단기로는 여기서 논의한 학생선교단체 형태의 사역 훈련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교회 형태의 이주민선교를 위한 신학적, 사역적 연구와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특별히 이주민 선교는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각 언어별 언어과정과 문화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현지인 사역자들도 국내에 많이 있고, 무엇보다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언어, 문화 훈련 과정 개설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또한 베트남 유학생들은 결혼이주민여성들과 다문화 가정과의 협력에도 유용하다. 베트남 유학생들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베트남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이중언어학교’사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사역들은 기존의 베트남 이주민 사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점이 아닐까 한다. 베트남 이주민들의 국내 체류 형태에 맞는 사역 모델 착안과 그에 맞는 사역 주기 구성 등이 사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 선교는 분명히 이 시대의 사역적 블루오션인 것은 맞다. 그러나 분명한 시류의 분별과 그에 맞는 적절한 사역 전략이 우리의 유한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함 없이 온전히 사용하는 지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베트남 이주민 선교는 물론, 이주민 선교 전체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국내 이주민 선교 사례와 지속 가능성 모색: 서문베트남교회 사례 중심으로(1)에 이어서 글| 강호세아(SIR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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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것이 사역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평가보다는 그 현실과 사역대상들의 필요가 사역으로 반영되었던 것 같고, 그러한 사역에 더 가까운 성향의 교회들이 각 시대마다 더 많이 쓰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 건축업, 광업, 제조업 등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업종들을 칭하는 말
- 베트남서문교회 사역자 부부에게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지만, 우리나라가 속인주의 국적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은 취득할 수 없고, 부모의 국적을 따라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여길 정도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할 뿐 완벽한 한국어 구사자이다. 당연히 같은 교회의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베트남인일 뿐 자신은 철저히 한국인으로 자라가고 있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999년 제정, 전문개정 2008. 3. 14.]